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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9: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 현로 경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양재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도 곡주민센터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4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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