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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20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6: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6길 23에 있는 강남성 락 교회에서, 신도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가 밀었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귀신, 귀신, 떠날지 어라, 귀신 아 떠날지 어라, 귀신 아 떠날지 어라!

귀신 아 떠날지 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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