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동항 선적인 선명 미상의 어선( 목 선, 약 30톤 급,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1. 영해 내 어로 활동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 19: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승선 후 출항한 다음, 2017. 7. 26. 08:00 경 대한민국의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면 대 연평도 서방 6.6 해리( 북 위 37도 39.90분, 동경 125도 32.27분, 영해 5.4 해리 침범) 의 남서쪽 인근 해상에 이르러, 그 곳에서 유자망 어구 총 5 틀 (1 틀 당 길이 800~1200 미터) 을 약 15~20 미터 간격으로 투망하고, 2017. 7. 29. 13: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설치하여 두었던 유자망 어구 5 틀 중 3 틀을 양망하여 꽃게 96kg 및 소라 1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하였다.
2. 영해 내 정선명령 위반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이 정선 ㆍ 검색 ㆍ 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은 그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4. 15:07 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대 연평도 서방 6.6 해리( 북 위 37도 39.90분, 동경 125도 32.27분, 영해 5.4 해리 침범) 의 남서쪽 인근 해상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설치하여 두었던 유자망 어구 2 틀을 양망하는 작업을 개시하려 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 501 함 고속 단정에 발각되었으며, 위 고속 단정은 이 사건 어선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인정하여 위 어선에 접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