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3 톤, 목 선, 승선원 4명, 이하 ‘ 이 사건 어선’ 이라 함) 의 선주 이면서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이 정선 ㆍ 검색 ㆍ 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 선박은 그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23: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 5 틀 (1 틀 당 그물 5 폭, 1 폭 가로 70m, 세로 1.2m) 을 적재하고, 선원 3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하여, 한국과 북한 사이의 서해 NLL 경계 부근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7. 4. 2. 23:00 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 방 9.2 마일( 북 위 37도 38.35분, 동경 125도 54.10분, 영해 15 해리 침범 )에서 유자망 어구 2 틀( 그물 10 폭) 을 투망하고 북한 해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재차 2017. 4. 4. 01:00 경 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동 방 9.2 마일 지점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유자망 어구 2 틀을 재 투망한 후, 같은 날 01:38 경 위 해상 부근에서 최초 투망했던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던 중, 대한민국 서해 5도 특별경비단 특수 진압 대 고속 단정에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고속 단정 3척이 이 사건 어선 선미 우측에서 경 광등을 비추면서 싸이렌을 울리고, “ 띵 츄 안( 멈춰 라)” 방송을 하면서 접근하자, 선원들에게 양망하던 어구를 바다에 던지도록 한 후, 전속력으로 북측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49 경 대한민국 영해 인 위 지점 부근 해상( 북 위 37도 38.42분, 동경 125도 54.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