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13 2016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리에 있는 6번지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군 진도읍 동외1길 55-1에 있는 동외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