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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D, 여) 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야 이 씨 발, 개 같은 년 아, 중국 사람이라서 말귀를 못 알아 쳐 먹냐,

자 살해 라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그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F(38 세) 을 보고 화를 내며 얼굴을 주먹으로 1번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507』 피고인은 2017. 9. 14. 14:25 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우리은행 태 릉 역 지점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112에 신고 하였는데, 잠시 후 은행 직원이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찾아 주었는데도 은행 직원에게 시비를 걸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과 다른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H에게 “ 니네

가 경찰이면 다냐

야 이 씨발 년 아 보지를 확 찢어 버릴까 보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고, 이것을 막 던 경찰관인 I에게 “ 씨 발 놈 아 넌 뭔 데 나를 막냐

니 네 둘이 남자 여자 경찰관끼리 모텔 가고 붙어먹었지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H, I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4813』 피고인은 2017. 10. 28. 00:2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식당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L( 여, 56세 )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탁자를 엎고 L에게 " 이 썅 년! 개 보지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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