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2의 가,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4.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년 겨울 무렵 21: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포장마차 업주가 물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포장마차 업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5세 )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4. 오전 무렵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 씨 팔, 좆같은 새끼.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4. 20:25 경 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H ’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좆같은 년 아, 눈꾸녁을 쑤셔서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
씨 팔 년 아, 네 가 사실 확인서 써 준 것 아니냐.
다 알고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행위 외에도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