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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1675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위스에 본사, 홍콩에 극동아시아권을 감독하는 독립된 법인을 두고 세계적으로 섬유류 품질테스트 및 인증서 발행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 D(이하 ‘본사’)의 한국 영업소이다.

나. 원고 A는 2001. 6. 26.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04. 10.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본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위 원고는 2016. 1.부터 2018. 2.까지 총 3,146.17시간에 이르는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169,064,887원 및 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분 51,531,100원 합계 220,595,9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22, 24, 25, 28~74호증, 을 제1~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는 피고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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