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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6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5. 1.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회사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울산 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2014. 10. 13.경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 지급중지를 의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울산광역시도 2016. 8. 19.경 전임 관리소장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환수조치를 명령하였으며, 2016. 12. 27. 공소장에는 “12.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2. 27.”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2015년도 3,550,330원, 2016년도 3,621,6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3.경 2017년도 1월분 연장근로수당 687,180원, 2017. 3. 3.경 2월분 연장근로수당 565,180원, 2017. 4. 5.경 3월분 연장근로수당 478,040원, 2017. 5. 4.경 4월분 연장근로수당 119,510원 합계 9,021,93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나 회장의 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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