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7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2016. 12. 27.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된 바 없고 그에 대한 결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연장근로수당 소급내역이 포함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E의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

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므로, 울산 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결의한다고 해서, 그 결의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