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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2430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8. 12. 2.부터 2018. 8. 20.까지, 원고 B은 2012. 5. 16.부터 2018. 2. 12.까지, 원고 C은 2013. 7. 2.부터 2018. 1. 13.까지, 원고 D은 2014. 8. 1.부터 2018. 8. 10.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본급과 제수당(직책수당, 기타수당, 식대보조, 차량지원, 자녀보육비), 상여금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총 연봉액을 정하고,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들은 1일 8시간, 주 5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제공하고도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확보한 출근부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급 직책수당)/209시간×1.5배×연장근로시간}-기타수당 근로계약서가 제출된 원고 A, B의 경우 월 20만 원씩으로,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을 기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체휴무수당’의 계산식으로 2016. 4.부터 퇴직일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 나온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들은 현장에서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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