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6월경 C과 사이에 C이 서울 강동구 D에서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보험가입금액 1억 8,000만 원, 건물 내에 있는 시설 및 인테리어에 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1억 5,000만 원, 집기비품 일체에 관하여는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2. 6. 4.부터 2019. 6. 4.로 하는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1204’(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2014. 4. 8. 15:20경 이 사건 음식점 부근에 있는 피고 A(사업자등록은 F 명의) 운영의 ‘G’(갑 제3호증에 의하면, 그 안에 피고 B이 운영하는 ‘H’ 공간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C 운영의 음식점에 옮겨붙어 음식점 일부가 소훼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으로 69,457,059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2014. 4. 28.자 감정서) 수사자료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간판 뒤쪽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양상으로서, 전기안정기 부위를 발화 부위로 한정할 수 있는데, 그 구성 부품에서는 발화와 연관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유실 부분에서 전기적 특이점 형성이나 발화원 작용 여부는 제시된 감정물 검사만으로는 논단이 불가능하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2014. 5. 20. 화재감정결과 회신) 화재 당시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발화추정 장소 주위에 전기적 특이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화재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서울 강동경찰서(2014. 5. 23. 내사결과보고) H 조명간판 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신고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