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로부터 충주시 C 소재 3층 건물 중 1층 상가 부분 40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3. 7. 10.부터 2015.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건물 1층에는 D가 임차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도 위치하고 있었는데, 2014. 12. 8. 21:20경 이 사건 식당과 미용타운이 있는 옆 건물 주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D가 운영하는 식당 뒤편에 설치한 간이천막창고와 그 안에 있던 가전제품 등이 소훼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던 의류 등이 소훼되고 이 사건 상가 일부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충주경찰서가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난 곳은 이 사건 식당과 옆 미용타운 건물 사이로 이 사건 식당 뒤편에 있는 간이천막에서 주변으로 불길이 옮겨진 형태이고, 업소용 대형냉장고 등이 있었으나 모두 전소되었고 주변 전기배선에서 용융흔이 발견되었으며, 화재가 번진 형태, 전체적인 연소 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식당 뒷문 밖 바로 왼쪽에 있는 대형냉장고 주변이 발화점으로 추정되었고 식당 내부에서 외부로 나온 전선이 발견되어 전기적 이상유무가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견서에는 ‘감정을 의뢰한 전선 1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감정물의 검사만으로는 화재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논단은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