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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8.12.선고 2015구합75787 판결
징계(정직)처분취소등청구
사건

2015구합75787 징계(정직)처분취소등 청구

원고

A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4. 해운항만청 선박주사보로 임용된 후, 2013. 1. 16.부터 2013. 3. 22.까지 구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실, 2013. 4. 8.부터 2014. 8. 13.까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근무하였고, 2014. 8. 14.부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 책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 및 향응 수수액 1,500,607원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3,001,214원(향응수수 액1,500,607원 2배)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정직 처분을 '이 사건 정직처분',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묶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2. 해양수산부 차관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F 등과 저녁식사를 한 후 해운대로 이동하여 모텔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 아침 차관의 결재를 받았을 뿐,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위 비위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구 국토해양부 국제협력과와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는 B회사 지도·감독 업무와 무관하고, 원고는 입사 이후 약 20년간 정책개발, 국제협력, 해양사고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B회사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으므로, B회사은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회사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2010. 11. 9. 해양수산부와 사이에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을 체결하고,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선박평형수관리법에 의한 평형수 관리시스템 적합성 시행 · 검정,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박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는 정기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하여 B회사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 9. 26. 해양수산부령 제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그 주무부서는 선박시설안전관리제도의 운영, 선박검사제도의 운영, 선급법인의 지도·감독 등을 담당하는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이고, 원고가 소속되었던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 책과는 해사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해사안전 관련 법·제도의 운영,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업무, 해양안전 부문 다자간·양자간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원고는 2005. 9. 22.부터 2011. 4. 3.까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 담당관실(2008. 3. 18. 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안전정책과로 개편되었다)에서 근무하였고, 2011. 4. 4.부터 2012. 12. 2.까지 세계해사대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2013. 1. 16.부터 2013. 3. 22.까지 구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장·차관 외빈 접견, 국제업무 관련 보안규정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4. 8.부터 2014. 8. 13.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장·차관 외빈 접견, 공적개발사업 원조(ODA), 원양어 선불법어업(IUU) 관련 상대국간 양자협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4. 8. 14.부터 2015. 4. 10.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에서 국제해사기구 회의 관련 업무, 해사협력관련 당사국간 양자협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C은 B회사 경영지원본부장, 검사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F은 B회사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와 함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L은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M는 2012. 2경부터 2014. 2.경까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에서 선박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4) F은 2013. 1. 24. 01:3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B회사 법인카드로 120만 원과 130만 원을 결제하였고, 2013.3.21. 22:23경 부산 중구에 있는 O' 노래주점에서 위 법인카드로 90만 원을 결제하였으며, 2013. 10. 22. 20:56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J횟집'에서 위 법인카드로 식사비 174,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날 23:36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위 법인카드로 90만 원을 결제하였다.

5) F은 2014. 7. 11. 검찰 조사에서 '2014. 5. 7. 최초 조사를 받은 후 누구와 골프 또는 식사를 하였는지 기억을 떠올려 B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메모하였는데, 2013. 1. 24. 원고, R과 함께 N 주점에 간 것 같아 결재내역 옆에 "A, R이"라고 기재하였고, 2013. 3. 21. 원고와 함께 0 노래주점에 간 것 같아 "A"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한진해운 직원 3~4명과 함께 갔던 것으로 생각되고, 2013. 10. 22. 원고와 함께 J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K 주점에 간 것 같아서 "A"이라고 메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2014. 7. 22. 검찰 조사에서 '2013. 1. 24.과 같은 해 3. 21. F과 함께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없고, 2013. 10. 22. 차관 결재를 받기 위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F 등과 저녁식사를 하였으나 함께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없다. F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차관 결재를 이유로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10. 15. 및 같은 달 16.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직원과의 문답에서 '2013. 1. 24. F과 함께 N 주점에 간 사실이 없고, 2013. 3. 21. 21:46경 직원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갔으며, 2013. 10. 22. 수산협력 국제컨퍼런스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해 양수산부 차관의 결재를 받기 위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같은 날 19:00경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차관 비서관으로부터 22:00경으로 보고를 늦춰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20:00경 J횟집에서 F 등 B회사 직원 2명,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명과 함께 식사한 후 21:00경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이동하여 차관 숙소인 해운대 그랜드호텔에 도착하여 22:00경까지 대기하였으나 차관 비서관으로부터 당일 결재가 어려우니 다음날 아침 결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07:00경 결재를 받았다. 당시 차관으로부터 야간에 호출을 받을 수 있어 술을 마시지 않고 인근 여관에서 쉬었으며, 숙박비는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7. 30. 피고에게 원고 등이 B회사으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비위사실 통보를 하였고, 피고 감사담당관실은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4. 11. 14. 피고에게 위 2013. 1. 24.자 접대사실은 당시 R이 서울에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위 2013. 3. 21.자 접대사실은 원고가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F 등으로부터 골프, 식사, 유흥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B회사과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여 B회사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2. 인사혁신처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였다.

8)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4. 10. 'F은 2013. 10. 22. 원고와 함께 주점에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주점에 가지 않고 모텔에 투숙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2013. 10. 22.자 접대사실은 인정되고, 해 사안전정책과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데, B회사은 위 규약에 따라 마련된 안전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고 있고, 원고는 앞으로 해사산업기술과, 해사안전정책과 등 B회사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B회사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기 및 하위 직원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B회사은 원고에 대하여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 및 징계부 과금 3,001,214원의 부과를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일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징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록 엄격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권 자에게 귀속된다.

(2) 원고가 2013. 10. 22. 20:00경 J횟집에서 F 등 6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21:00경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이동한 사실, F이 같은 날 23:36경 K 유흥주점에서 9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F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법인카드 거래내역 옆에 F"A"이라고 기재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F은 위 주점 방문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이를 기재하였고, 그 기재 경위에 대해서도 '원고와 함께 위 주점에 간 것 같아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와 함께 간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며, F이 원고와 함께 주점에 갔다고 기재한 2013. 1. 24. 및 같은 해 3. 21.의 접대사실은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배척된 점에 비추어보면, 위 법인카드 거래내역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접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차관 결재를 받기 위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간 후 다음 날 07:00경 결재를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결재에 대비하여 술을 마시지 않고 휴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B회사 임직원 C, F으로부터 골프, 식사 등을 접대받은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 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 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목) 등을 들고 있고, 제14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제3항 본문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해양수산부 해산안 전국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4년 입사 후 이 사건 각 처분당시까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에는 구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원양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장·차관 외빈 접견, 공적개발사업 원조, 양자협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B회 사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는 해사안 전 관련 법·제도 운영, 국제안전관리규약 관련 업무 등 해사안전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뿐 B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그 사무분장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제안전관리규약 등 추상적인 규범은 B회사 뿐 아니라 모든 수범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사안전정책과가 해사산업기술과와 함께 해사안전국 소속 부서라거나 B 회사에 적용되는 국제안전관리규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B회사이 해사 안전정책과에 대한 관계에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3항이 장래 직무관련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2015. 1. 21. 해사안전정책과 국제해사기구 의제 개발 및 대응, 해사안전관련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대응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있어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구재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해사산업기술과로 전보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B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의 하위 직원들이나 동기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이 정한 사무분장, 결재 권한 등을 넘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제한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회사 및 그 임직원인 C, F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앞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위 2013. 10. 22.자 향응 수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M 등과 함께 골프, 식사 등 접대를 받았고, 원고가 골프접대를 받을 당시 S, T 등 가명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B회사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소관 업무, 금품 제공자의 지위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 결과 징계대상자인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거나 본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3. 10. 22.자 향응 수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 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3. 10. 22.자 향응 수수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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