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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8621
투자정산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투자 약정 및 D에 대한 4억 원 대여금채권 1) 원고 A, 원고 B의 대리인 F, 피고의 대리인 G은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는 7,000만 원, 원고 B, 피고는 각 1억 6,5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2011. 8. 25. D에게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다.

3)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8. 25.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F, G은 2011. 8. 25. 수취인 원고 A, 액면금 7,000만 원, 발행일 2011. 8. 25.인 약속어음 1장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나.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 B, 피고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인 2010. 8. 24.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9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하나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2. 6. 26. 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1. 28. 제1회 매각기일이 실시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제2회 매각기일인 2013. 3. 4. 별지 목록(1) 기재 제1 내지 17번 각 부동산만이 이규상에게 합계 7억 9,080만 원에 매각되고, 나머지 경매 목적물인 별지 목록(1) 기재 제18 내지 22번 각 부동산[이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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