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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48-5 S-OI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C), 사체사진, 검시조서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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