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1:37경 의정부시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