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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0 2017고정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5 경 안동시 D 앞 도로를 안동 방향에서 길 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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