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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 문 고가도로를 울산 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를 따라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46 세) 운전의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봉고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60 세) 운전의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승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붉고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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