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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467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로 원고의 매형이다.

나. 원고는 200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갖게 되었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2004. 10. 25.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토지 및 지상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들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2012. 2. 15. 248,5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임대보증금 73,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175,500,000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3. 15.에, 잔금 1억 5,050만 원은 2012. 5. 25.에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임사무 처리로 인한 취득물의 반환 피고들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무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84조 제1항),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175,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총 29,578,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5,078,000원(=175,500,000원 29,57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피고들이 받은 차임이 위 인정금액을 넘어 153,379,033원, 이에 대한 수령일 이후의 이자 합계가 43,751,255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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