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2011170
보관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관리비용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자녀 C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을 매수한 다음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또는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매매 목적물 매매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기명의인 등기부상 거래가액(원)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007.7.12. 2007.9.10. C 82,000,000 2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건물 2008.1.25. 2008.1.29. 원고 50,000,000 3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건물 2008.3.21. 2008.5.15. 원고 2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5, 2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제2목록 1 내지 11번 기재 각 돈에 대한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돈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임인으로서는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