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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0. 05:22 경 수원시 장안구 C 빌라 201호 피해자 D( 여, 32세) 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10번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간이 식탁 등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0. 05:27 경 위 1 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밖으로 도망친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10번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CD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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