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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3414
원상회복비용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2,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건물의 1층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E편의점 중랑역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영업을 해왔다.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수 계약일 임대차보증금 (만원) 임대차 기간 월 차임 (만원) 비고 1 2005.12.19. 2,500 2006.1.1.-2010.12.31. 110 월차임 130만 원(2008.1.1.-) 월차임 140만 원(2010.1.1.-) 2 2011.6.2. 5,000 2011.6.30.-2016.7.15. 190 3 2016.6.3. 5,000 2016.7.15.-2018.7.14. 220 부가가치세 따로 부과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한다.

나. 원고는 위 3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8. 5.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8. 5.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05. 12. 19.부터 2019. 6. 14.까지 연체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이 합계 16,616,720원에 이른다’고 하며 2019. 6.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3,383,280원(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위 16,616,7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3. 원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임대차관계 종료 이후인 2019. 6. 15.부터 2019. 9. 3.(임차목적물 인도일)까지 피고의 임차목적물 점유, 사용에 따라 월 242만 원(차임 220만 원 부가가치세 22만 원)의 비율에 의한 합계 6,453,333원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였고, ② 위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원상회복비용으로 합계 2,138,730원[= 1,131,130원(전기설비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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