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41,342원에서 2014. 12. 6.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이유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2014. 1. 9.부터 2014. 7. 8.까지는 월 90만 원, 2014. 7. 9.부터 2016. 1. 8.까지는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3월부터 5월까지의 부가가치세 27만 원, 전기요금 56,020원, 수도요금 32,638원, 2014. 7월부터 11월까지의 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 5,858,658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4. 10. 13.과 29. 피고에게 차임지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4,141,342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지체차임 등 5,858,658원)에서 2014. 12.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인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