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10.18 2013구합504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3.경부터 2008. 1. 18.경까지 B 명의로 서울 중구 C건물 7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19.경부터 2012. 5. 5.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198억 원(= 88억 원 110억 원), E의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83억 합계 281억 원(= 198억 원 83억 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6억 9,000만 원(이율 월 10%)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그에 관한 조사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순번 대여일자 만기일자 대여금 이자 이자 수령 1 2007. 8. 1. 2007. 8. 31. 88억 원 17억 6,000만 원 2007. 9. 11. 15억 원 2007. 9. 14. 13억 6,000만 원 2007. 9. 18. 8억 3,000만 원 2 2007. 9. 5. 2007. 10. 4. 110억 원 11억 원 3 2007. 9. 17. 83억 원 8억 3,000만 원 합계 281억 원 36억 9,000만 원 36억 9,000만 원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5,114,6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F에게 대여한 금원이 전주(錢主)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F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중 19억 3,440만 원을 전주들에게 지급하였고, E의 부회장 G에게 소개료로 1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전주들에게 이자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16억 15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983,809,349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9. 전주들에게 지급한 이자 3억 3,290만 원(= 19억 3,440만 원 - 16억 150만 원 과 G에게 소개료로 지급한 11억 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