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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합1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6:00 경 서울 성동구 무학 봉 길 69 왕십리 제 2동 사전투표 소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은 보장 되어야 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전투표 소에서 나오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사전선거 ‘ 인 증 샷’ 코너를 검색하던 중 자신이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투표지를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음 (daum) 사이트 내 제 19대 대통령 선거 ' 인 증 샷' 코너에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투표지 게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가. 투표지 촬영의 점 :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나. 투표지 공개의 점 :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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