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도로 20 마장 중학교 앞 도로를 양 촌 삼거리 방면에서 곤지 암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3. 18:50 경 이천시 마장면 덕 평 리에 있는 ‘ 어 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도로 20에 있는 마장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