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5 2017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양 촌리 방면에서 도척면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20:1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