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6439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1. 4. 29.경 H의 집에서 속칭 ‘구삐’ 도박을 할 때, 피고인 B, A는 손기술을 사용하고, E은 미리 H에게 빌려줄 돈을 준비한 후 H에게 8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모두 따 도박이 끝나면 딴 돈을 다시 E에게 주고 H이 E에게 위 돈을 갚으면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H의 집에서 속칭 ‘구삐’ 도박을 할 때 손바닥에 패를 쥐는 방법으로 손기술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화투패를 나눌 때(속칭 ‘기리’) 높은 숫자의 패를 섞는 방법으로 일명 ‘퉁치기’ 손기술을 사용하여, H은 돈을 모두 잃고 E에게 800만원을 빌렸으나위 800만원도 모두 잃고 도박이 끝난 후 E은 H으로 위 8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놓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이 끝나고 난 후 위 H의 집 앞에 다시 모여 H으로부터 딴 돈을 모두 E에게 돌려주고 이후 H이 E에게 돈을 갚으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후 같은 해

5. 2.경 H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F, G을 대구 동구에 있는 I 병원 근처에서 만났고, 같은 해 5.경 피고인들, E, F, G은 위 E이 H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구 북구에 있는 축협네거리에서 만났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E 외 5에 대한 사기 등 사건(2012고단233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증인 외에 손기술을 사용한 사람이 더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H의 집에서 속칭 ‘구삐’ 도박을 할때 손기술을 사용하기로 F, B과 얘기가 다 되어 있었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