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C, D, E, F은 베트남인들의 경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감금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즉시 갚고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감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 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도박이 끝남과 동시에 차용금을 갚게 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도박이 끝났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않는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C과 E은 돈을 빌려 준 다음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D, F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E은 2014. 10. 26. 경 거제시 G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H(25 세 )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495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김 해의 집으로 가서 갚으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C, D, F은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김해시 I 202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 곳에서 E은 피해자에게 “ 돈을 갚지 않으면 일도 못하고 집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E, 피고인 등은 2014. 11. 1. 09:00 경까지 피해 자가 위 E의 집 및 김해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 외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