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408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2. 초순경에 직장동료들을 통해 인천 동구 C동에 있는 도박장에서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그 곳에서 “꽁지 돈”이라는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피고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서 도박을 하다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2016. 1. 15.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도박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제대로 정산하지도 않은 채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