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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5고단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5: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소고기를 가져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 고기는 2인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담긴 해장국 뚝배기를 집어 던져 국물이 피해자의 어깨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의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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