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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3 2019가합409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20. 피고에게 3억 9천만 원을 약정이자 연 9%, 원리금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2016. 10. 19. 기준 약정이자(변경이율 포함)가 107,713,726원에 이르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20. 피고에게 39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9., 이자 연 9%, 원리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3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1. 10. 19. 피고와 이 사건 대여계약상 변제기를 2012. 10. 19.로 변경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10. 19.부터 2015. 10.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와 변제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하되 기존 이자를 연 6.9%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67,840,000원(= 원금 390,000,000원 2010. 10. 20.부터 2012. 10. 19.까지 연 9%의 이자 70,200,000원 2012. 10. 20.부터 2016. 10. 19.까지 연 6.9%의 이자 107,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리금에 대한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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