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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10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6,695원 및 이 중 25,696,45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 연 6.9%,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매월 원리금을 일부씩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되 30일간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2. 23.부터 분할변제금을 연체하여 2015. 4. 20. 현재 중도대상금 26,446,695원(이 중 원금 25,695,45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대상금 26,446,695원 및 이 중 원금 25,695,45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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