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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7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2018. 2. 23.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건설(건축, 토목) 관련 기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하였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50,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일 2018. 2. 23., 이자 연 6.9%(매월 말일 지급),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위 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와 4,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일 2018. 3. 10., 이자 연 6.9%(매월 말일 지급),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0. 피고와 3,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일 2018. 5. 10., 이자 연 4.6%(매월 말일 지급),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2,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일 2018. 5. 15., 이자 연 4.6%(매월 말일 지급),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4. 피고와 45,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일 2018. 5. 24., 이자 연 4.6%(매월 말일 지급),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4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7. 7. 27. 피고와 20,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일 2018. 7. 27., 이자 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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