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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가합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776,712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핫텍)가 2015. 4. 22.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율 연 6.9%, 지연이율 연 18%, 변제기 2015. 6. 29.(이후 2016. 6. 29.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7. 7. 20.을 기준으로 아래 계산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381,776,712원(= 대여원금 3억 원 약정이자 24,669,863원 지연이자 57,106,849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근거] ① 대여일인 2015. 4. 22.부터 변제기인 2016. 6. 29.까지 435일간의 연 6.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 24,669,863원(원 미만 버림) ② 2016. 6. 30.부터 2017. 7. 20.까지 386일간의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 57,106,849원(원 미만 버림)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381,776,712원 및 그중 대여원금 3억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로 436일간에 해당하는 24,726,575원 및 지연이자로 387일간에 해당하는 57,254,794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 435일간의 약정이자와 386일간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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