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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2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4-1 원고별 인용금액표 ‘성명’란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는 한편 일부 원고들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 ‘성명’란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 19, 21 내지 23, 29, 39, 44 기재 원고들을 가리킨다.

은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일부 원고들의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 중 원고들 패소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AW, 망 AX, 원고 N, S, 망 AY, 원고 W, AC, AM, AR(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는 1964년경 이른바 AZ(이하 ‘AZ’이라 한다

) 관련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구금되었던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관계’란 기재와 같은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형사재판 및 형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들의 사용자이다.

나. AZ사건의 경위 1) 체포 및 구속과정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망 AX, 망 AY, 원고 AC, AM를 1965. 7. 24., 원고 N, AR를 같은 달 23., 원고 S를 같은 달 22. 각 범죄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에 관한 고지와 영장이 없는 상태로 체포한 후 같은 달 2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6일 내지 8일간 감금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 2) 수사과정 가) 망 AW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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