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나3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309,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 대하여 정산금 내지 약정금 21,254,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하는 부분]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 계좌에 2007. 9. 17. 1억 원, 2007. 9. 18. 330만 원을 입금함과 아울러 2007. 9. 18.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등록함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E 명의의 이 사건 쟁점 계좌의 거래내역을 알 수 없었는데, 피고들은 2009. 2. 10. 지급정지 해제를 하였으므로 그 해제 사유를 원고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통보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E로 하여금 50,309,407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50,309,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로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