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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19고정6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 1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2.5톤 레저용 보트를 발견하고 카고 크레인을 불러서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공소사실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시가 미상’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원 주차장에 있던 보트는 엔진도 없고 쓰레기로 가득 차 주차장에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원을 관리하는 F 직원에게 보트를 가져가도 되는지 확인을 받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가져간 보트는 쓰레기가 차 있는 채 상당한 기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기는 하나 보트의 외형은 그대로인 상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보트가 위 공원 주차장에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을 뿐 공원을 관리하는 F이 위 보트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님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F 직원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F 직원 E은 판시 보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니 가져가는 것을 허락할 입장이 아니어서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트를 가져갈 당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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