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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10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 퇴근을 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가 설치ㆍ관리하는 여수시 미평동 598-9 소재 미평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 내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우슬관절 대퇴골 외과 압박 골절, 우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던 중 위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어 널브러져 있던 지름 10cm 내외의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위 공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위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돌멩이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보수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81,061,034원(일실수입 71,061,034원+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하반신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친구들과의 단체채팅방에 아프다고 하면서 올린 사실, 원고는 위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사에게 미평공원에서 돌부리에 걸려 다쳤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9호증의 3, 4, 갑 제10호증의 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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