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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대원으로, 2019. 6. 16. 경 서울 강동구 천호 대교 남단 ‘ 한강 고수부지 ’에서 개최된 C’ 행사에 요원으로 참석한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종 1 급 면허 보유자로서 모터 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6세) 은 위 구조대 소속 다른 대원인 E의 가족으로, 위 행사에 참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장소에서 행사가 종료될 무렵 피해자 및 그의 아들 F으로부터 모터 보트를 태워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트의 가장자리 난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한강에서 모터 보트를 운전하였다.

위 보트에는 안전벨트가 없고 피해자는 난간에 걸터앉아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트의 속도를 완 만히 하고 물살에 따라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물살이 출렁이거나 보트를 회전할 때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살이 빨라 졌을 때 보트의 조종간을 좌측으로 갑자기 틀어 보트가 우측으로 급회전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모터 보트에서 떨어져 물 속으로 떨어지면서 모터 보트의 스크류에 우측 다리가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괴사성 근막 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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