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3 2016고단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6. 17:00 경 서산시 B 건물 107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는 사이 인 피해자 C( 여, 20세) 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