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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7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3 세) 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 정도 확인)

1. 피해자 D 사진, 흉기( 포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크로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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