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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고단 2400 피고 인은 ① 피해자 E로부터 공단 조성사업 경비 등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투자 받은 것이고, ② 피해자 G로부터 가구를 공급 받을 당시 ㈜I 측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15 고단 3898 피고 인은 페인트 희석제를 바닥에 뿌릴 당시 방화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2016 고단 1113 피고 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 해 악의 고지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사기죄 및 협박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고단 2400 1) 피해자 E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와 ㈜D 상무 V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강원 삼척시에 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D에 시공권을 줄 터이니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착공 후 공사대금 선급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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