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9 2012고정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1. 04. 03.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에서부터 신당동 교정3거리까지 약2킬로미터 거리를 C 소유의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