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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2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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