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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0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아노 개인 교습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다.

『2016 고단 1019』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아노 강습을 마친 뒤 피해자가 맥주를 사러 잠시 외출하자, ‘ 우리 집은 패물을 냉장고에 보관한다.

’ 라는 피해자의 말이 떠올라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방 냉장고 야채 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8k 체인 목걸이, 순금 아기 돌 반지 5-6 개, 다이아 백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봉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90』

2.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5. 6. 12. 경 사이에 제주시 ‘D 아파트 ‘에서 피해자 E의 아들 F에게 피아노 교습을 하던 중, F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밖으로 나가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인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여성용 팔찌 1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매입장 부 촬영사진 『2016 고단 1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피해금액 특정 및 장물 취득 수사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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