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B(이하 이를 'B'이라 한다)은 2014년경 피고로부터 전남 영암군 C 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고(이하 B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별지 기재와 같은 자재(이하 이를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투입하여 공사하던 중 2015. 3. 27. D에게 이 사건 자재를 양도하였으며, D는 2015. 5. 21. 이 사건 자재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양수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 사건 자재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과 인도하는 날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한 채 아무런 권원 없이 2015. 5. 21.부터 2015. 8. 26.까지 97일 동안 이 사건 자재를 사용하여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자재 사용료 10,392,4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적치 또는 보관 중인 가설 자재, 일반 자재의 반출을 2015. 9. 2.까지 완료하고, 자재 반출 후 피고에게 민형사 및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주식회사 뉴폼코리아, E이 2015. 8. 26.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