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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0: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모세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철산2동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안양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교통신호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신호주기현황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류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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