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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0.20 2015가합14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8.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7. 29. 접수 제7801호로 원고의 대표자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7. 29. 접수 제7802호로 원고의 대표자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위 각 표시변경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는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 단체였다.

따라서 피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었고, 설령 피고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를 원고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등기는 무효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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